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대부분은 요즘에는 카드로 쉽고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결제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발급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의무로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의무발행업종이 어떤 게 있고 무조건 발급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 발행기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기한 발행기한 지연발급 가산세 정리
소비자가 만약 현금으로 계산을 처리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게 됩니다. 특히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무조건 적으로 발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을 지급받은 일자(계좌에 입금된 날짜)'에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여러 가지가 제때 확인이 안 돼 해당 일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5일 안으로 국세청이 지정해 준 번호로 통화를 하여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 번호 ☞ 010-000-123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바로 하기(📎바로가기 링크)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알기
실제 현금을 그럼 지급받은 일자로 소급해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에 대한 결론은 '안된다'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 일자로 발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비자가 원치 않을 땐?
혹시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라면 무조건 발급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가산세는?
현금을 지급받은 일자부터로 하여 5일 안으로 발급을 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 후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종과 지연발급 시 가산세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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