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 교육과 고용의 안전, 전반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1달에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그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자격 기준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만 24세(1997년 7월 2일~1998년 7월 1일 출생)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기본소득 대상자 신청기간
3분기 신청은 9월 1일(09:00)부터 9월 30일(18:00)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경기도 채용 플랫폼 '글러브바'를 통한 지원은 필수입니다. 지원자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 5년 기한) 및 기초생활수급자증(해당자에 한함)이 있습니다. 공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등록 초록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납부 및 확인
신청 완료 후 연령 및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합격자에게는 3분기에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납부는 10월 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된 체크카드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침
수령한 자금은 신청자의 주소지 내, 특히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기업 슈퍼마켓, 엔터테인먼트 장소 등의 대규모 시설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청소년복지과,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로 문의하면 된다.
요컨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적격 청년 주민의 복지와 전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자격기준, 접근 가능한 신청절차 및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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