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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더 좋아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8. 30.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택청약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소식이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더 좋아지는 주택청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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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더 좋아지는 혜택 총정리

 

늘어나는 청약통장 혜택 (8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재 금리에서 연 0.7%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개설 2년 이상 ~ 10년 이내 기준 

 

  • 일반 청약통장 : 2.1% ~ 2.8%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6% ~ 4.3%

(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

 

예시) 본인 가입기간 5년(7점),배우자 가입기간 4년(6점) 일 때 가점제에서 10점으로 인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통장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되고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 후에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장기 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향(최고 0.2%에서 0.5까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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