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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기준 신고제 포상금 알아보기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9. 13.

 

 

도로 위의 무법자 바로 술을 마시고 하는 음주운전을 두고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젠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될 음주차량은 흉기나 다름이 없죠. 오늘은 다시 시작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와 벌금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기준 신고제  포상금제도 알아보기

현재 음주운전 신고제 포상금제도는 제주도에서 조례안 개정을 마치고 9월 11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하여 현재는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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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 포상금 / 뺑소니 신고제도 및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금액 안내 

  • 면허취소 수준 - 5만 원
  • 면허정지 수준 - 3만 원 (50만 원 이하의 범죄)
  • 포상금 10만 원 기준 - N 년 미만의 징역 및 금고나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20만 원 지급 기준 -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30만 원 지급 기준 - 사형,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인당 연간 5회까지 포상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신고 포상제) 신청방법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할 경우 차량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이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는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이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공로자'가 됩니다.

 

단,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심사를 통하여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뺑소니까지 저지른 상황인 경우 그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주게 된 신고자는 뺑소니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따라서 '뺑소니 신고 포상금'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음주운전 신고 그리고 교통사고 미조치 뺑소니등에 대하여 해당이 될 경우이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포상금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지급 신청서 작성
  • 112 신고 내역서 및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준비 

 

※ 위의 서류를 신고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끝 

 

 

음주운전 신고 뺑소니 포상금안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차량의 위치 / 차량번호 / 차종 / 색깔 / 운전자 인적사항 등의 내용을 제공하여 검거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포상금 1000만 원
  • 상해 1등급 - 80만 원
  • 상해 2 ~ 5등급 - 70만 원
  • 상해 6 ~ 7등급 - 60만 원 
  • 상해 8 ~ 14등급 - 50만 원 

 

안전한 교통질서에 기여도 하고 또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으니 혹시나 상해가 조금 경미하더라도 도주하는 자동차를 검거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피해자의 피해에 상관없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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