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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 임대주택 거주조건 모집규모 자격 선정방법 알아보기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6. 26.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당첨 시 주거비 반값만으로 입주가 가능한 청년 신혼부부 LH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이신 청년분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부부이시라면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LH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써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집을 합니다. 

 

 

[거주조건]

초기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그리고 2,3순위 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 40~50만 원대로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더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모집 규모]

서울은 총 113호(예비입주자는 1~2배수)와 경기남부지역은 총 421호(예비입주자 2~5 배수)이며 이외 모집규모는 LH청약센터 매입임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조건]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최장 6년)까지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이율 연 6%(증액분*6% ÷ 12개월)로써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200만 원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가 1만 원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입주자격 : 우선순위 없음] 

대학생은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이며 취업준비생은 최정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고 청년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모집규모]

  • 1순위 :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1인 4,024,661원)

 

 

 

 

LH 청년 매입임대 선정방법

[선정방법]

[순위 → 배점 → 추첨방식] 순이며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을 합니다. 

[배점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한부모가족 3점(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7,719) : 3점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소득)
  • 부모 무주택 : 2점(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 타 지역 출신 : 2점(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 6개월 이상 거주 :2점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LH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등)

 

[신혼매입임대 1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신혼매입임대 2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80%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가능(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입주자격]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2)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3)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순위 : 신혼매입임대 1,2 유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2 유형만 해당)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신혼매입임대 2 유형만 해당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소득, 자산 기준 4순위]

1)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2) 맞벌이부부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3)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3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점

2) 자녀의 수 

  • 3인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 1점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접수 관련 정보(공통)

[청약일정]

  • 신청기간 : 7월 3일 ~ 7월 5일(청년, 신혼부부 공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7월 7일(수도권 기준)
  • 결과발표 : 8월 25일 17시 이후 (경기 기준, 지역마다 다름)

[중복신청 규정 :청년]

  • 1인 1 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불가이며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가 가능

[중복 : 신혼부부]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1 유형과 2 유형 동시 신청 시 2 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됨 
  •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불가 

 

 


[2023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2023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대한민국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6달 동안 매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되게끔 하여 사회생활을 도모하고 구직을 돕는 제도로 이번에 2차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와 오늘 이렇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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