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당첨 시 주거비 반값만으로 입주가 가능한 청년 신혼부부 LH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이신 청년분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부부이시라면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써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집을 합니다.
[거주조건]
초기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그리고 2,3순위 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 40~50만 원대로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더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모집 규모]
서울은 총 113호(예비입주자는 1~2배수)와 경기남부지역은 총 421호(예비입주자 2~5 배수)이며 이외 모집규모는 LH청약센터 매입임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조건]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최장 6년)까지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이율 연 6%(증액분*6% ÷ 12개월)로써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200만 원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가 1만 원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입주자격 : 우선순위 없음]
대학생은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이며 취업준비생은 최정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고 청년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모집규모]
- 1순위 :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1인 4,024,661원)
LH 청년 매입임대 선정방법
[선정방법]
[순위 → 배점 → 추첨방식] 순이며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을 합니다.
[배점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한부모가족 3점(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7,719) : 3점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소득)
- 부모 무주택 : 2점(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 타 지역 출신 : 2점(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 6개월 이상 거주 :2점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LH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등)
[신혼매입임대 1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신혼매입임대 2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80%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가능(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입주자격]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2)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3)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순위 : 신혼매입임대 1,2 유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2 유형만 해당)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신혼매입임대 2 유형만 해당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소득, 자산 기준 4순위]
1)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2) 맞벌이부부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3)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3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점
2) 자녀의 수
- 3인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 1점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접수 관련 정보(공통)
[청약일정]
- 신청기간 : 7월 3일 ~ 7월 5일(청년, 신혼부부 공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7월 7일(수도권 기준)
- 결과발표 : 8월 25일 17시 이후 (경기 기준, 지역마다 다름)
[중복신청 규정 :청년]
- 1인 1 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불가이며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가 가능
[중복 : 신혼부부]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1 유형과 2 유형 동시 신청 시 2 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됨
-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불가
2023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대한민국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6달 동안 매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되게끔 하여 사회생활을 도모하고 구직을 돕는 제도로 이번에 2차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와 오늘 이렇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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