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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정부&금융 정책 24시 2023. 6. 20.

 

 

 

 

대한민국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6달 동안 매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되게끔 하여 사회생활을 도모하고 구직을 돕는 제도로 이번에 2차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와 오늘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1,2차로 나뉘어 모집을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번이 2차 모집으로 대략 7000명가량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 자격과 신청방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2차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2023.6.12(월) 오전 10시 ~ 6.14(수)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의 뜻 

대한민국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 중 만 19세 ~ 34세에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을 최대 6달 동안 지급하여 구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이번 2차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방법은 사이트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역시도 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서울 청년수당 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1)신청대상 : 현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 : 만 19세 ~ 34세 (출생일 : 1988.6.1 ~ 2004.6.30)
3) 해당요건 : 23년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23년도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기준표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또 청년수당 ㅅ긴청자의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의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여부 :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미취업 중인 청년이나 주 30시간 이하 및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로 된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 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증방자료(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서울시에 미 거주 중인 자 
  • 휴학생이거나 재학생(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는 이전의 최종학력 졸업에 대한 증빙을 한다면 신청가능하며, 야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참여가 제외됨)
  • 23년도 월소득 최저임금 이상 창업자
  • 서울시'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월세 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되는 가구의 청년
  • 차상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3.6.12(월) 오전 10시 ~ 6.14(수) 오후 4시까지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수료증, 졸업예정자 경우 졸업 학점 이수 완료에 대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 [금융, 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내용 

1) 매월 50만 원 최대 6달 동안 지원

2) 유형별 청년 맞춤형 지원(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서울 시 사업정책과 연계)

3) 체크카드 사용 

 

 

신청자 발표일 

예비발표일 : 2023.7.5(수) 저녁 6시 예정 

청년수당 1회 지급일 : 7.28(금) 예정 

 

(발표에 대한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1) 서울시 청년수당 목적에 맞는 지원액 사용(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점검 때 증빙자료 제출)

2) 매월 작성해야 될 자기 활동 기록서 (사업참여기간 중 수당사용 용도나 활동계획 등) 

3) 자격상실 시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후 제출 

 

 

문의사항 

- 서울 청년 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 청년수당 Q&A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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